집중호우에 대국민 고용서비스 적극 조치 나서
국민취업지원제 활동계획 수립기한 7일 이내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집중호우 기간 중 온라인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을 한시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달 17일부터 31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호우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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