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7월 1일 시행…고용보험시스템서 실업신고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재난상황 발생시 온라인으로도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
우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업의 신고 방법을 개선한다.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신고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돼 있는데,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난 등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정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한다.
또 태풍·홍수·호우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 등 사고로 인한 피해, 국가기반체계 마비·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상황에 속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29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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