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콜센터·호텔 등...금품체불 1억7000만원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과 세종, 충청지역 '감정노동' 사업장 대부분에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개 사업장 당 평균 6.4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3일 대전과 충·남북, 세종의 경비업체, 콜센터, 호텔 등 47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3~6월 수시감독한 결과 46곳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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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총 295건으로 1개 사업장 당 평균 6.4건을 위반하고 있었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체불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총 29곳에서 271명 근로자에 대해 1억70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하기도 했으며, 보상휴가·휴일대체 등 서류 미보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노동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불이행 시 사법처리 혹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군이 다양해지고, 폭언·성희롱, 갑질 피해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며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