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117→2386건 증가
안전모 착용 의무·2인 이상 승차 금지 등 규제 강화에도 사고 증가
'PM 기본법' 조속한 제정 촉구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안전 강화 조치 추가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117건에서 2386건으로 20배 가량 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의미한다.
특히 지난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2종 이상 면허가 있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과 2인 이상 승차 금지 등이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강화된 안전 조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큰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최근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통행, 주정차 등 준수사항등의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모든 차량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 징수 대상이 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플랫폼을 통해 대여하고 있어 책임 소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 횡단보도에 공유킥보드가 놓여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등록 의무가 없다보니 일부 사고의 경우 사고를 낸 피의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보상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등으로 피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는 편이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험 등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피해 보상도 쉽지 않고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규제와 단속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만큼 이른바 'PM 기본법'을 제정해 PM 관리와 규제의 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규제는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고 단속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실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PM기본법을 제정해 PM 관리 등 필요한 규제를 명확히 정하는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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