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신속한 피해복구 위한 정부지원 방안 협의
[영주·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봉화.영양.울진군,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말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주·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키 위해 팔을 걷었다.
13일 박형수 의원실은 박 의원이 집중호우 직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통화 후 지난 12일 재난복구정책관을 만나 영주시와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시, 봉화.영양.울진군)[사진=뉴스핌DB] |
이와함께 박 의원은 집중호우 피해와 함께 지난 4월 발생한 냉해피해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가 극심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위한 제도로 시·군 단위 피해액이 65억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또 읍·면 별 6어5000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면별로 범위를 좁혀 지정할 수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지원률이 최대 80%까지이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형태로 추가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 피해 세대에 대해 100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재해구호성금'에서 정액지원되며, 국세 납부와 지방세 징수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종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는 일반재난지역보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료•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에 대해 더 받게 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3일까지 영주시와 봉화군 피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사전 협의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의 후속 조치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일 경북북부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영주와 봉화 피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해당 지역 당직자들과 함께 피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일 영주와 봉화에 긴급복구를 위한 재난특교세 10억원을 지원토록 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3월 말과 4월 초 영주·영양·봉화 냉해피해 관련 농협중앙회로부터 재해지원자금과 영양제공급 등 총 90억원의 자금 지원과 6월 초 내린 우박피해 관련 한 무이자 재해자금 56억원 지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4월의 냉해피해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영주·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