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목적 미이행시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이행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세종시] 2023.07.13 goongeen@newspim.com |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발생하며 토지 용도별 의무기간은 주거용 및 농업·임업·축산업용은 2년이고 개발사업용은 4년 등이다.
이번에 시에서 실태를 조사하는 대상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과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이며 허가를 득해 거래가 이뤄진 118필지를 특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이용목적 외 토지 사용과 미이용 등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법한 운영과 철저한 토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