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8월1일부터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87곳의 등록이 취소된다.
10일 삼척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사업장 87곳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개인 충전금액 보유 한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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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사업장은 전체 3445개(6월 말 기준) 중 2.5%인 87곳으로, 농협, 축협, 병원, 일부 주유소 등이 해당하며 취소되는 가맹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연 매출액이 초과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도 농어민 수당, 전입 대학생 추가 장려금 등 정책발행으로 삼척사랑카드에 충전된 수당은 사용 가능하다.
개인 보유 한도 축소로 현재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은 가능하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충전 잔액을 150만 원 이하까지 소비해야만 다시 충전할 수 있다.
박운용 경제과장은 "한정된 자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 재화·서비스 구매를 억제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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