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홍보대행사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과 공갈미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공갈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고 설령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리적으로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조 전 부사장 측도 강요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검찰 측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검찰의 석명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조현준 회장의 횡령과 효성의 비리이고 이번 고소는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7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을 각각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조 회장으로 하여금 조 전 부사장의 효성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도록 수차례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분쟁 해결 대가 등으로 금전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효성가 형제의 난'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7월 조 회장 등을 계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조 회장도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3월 그를 강요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2021년 말 국내로 입국하면서 수사를 재개, 이듬해 11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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