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일부 다툴 여지 있고 도주 우려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법원이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일부 구성 요소에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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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류 대표를 체포한 뒤, 6일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사모펀드 자금 출자 과정에서 비리 의혹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검찰은 부동산 PF 부서,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등을 상대로 증거 물품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류 대표는 아이스텀 자산운용의 대표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가 아이스텀 파트너스(토닉PE)에 프로젝트펀드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류 대표가 자금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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