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오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어촌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만 65세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 |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3.07.07 |
이 사업은 관내 수협과 연계해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리모델링)자금 7500만원을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귀어인의 경우 어촌에 전입한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사람이 해당된다.
어촌에서 거주하는 비어업인의 경우는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5년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어촌거주 가족수, 어업 종사 및 교육이수 실적, 이주 후 실 거주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매분기별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