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련기에 끼어 병원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영남염직 작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영남염직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11시55분경 대구 서구에 위치한 영남염직 사업장에서 근로자 A씨(1956년생)이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사망했다.
사고는 정련기 내부에서 원단을 꺼내는 A씨를 동료 작업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정련기를 가동해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영남염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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