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최근 식당을 개업한 소상공인 A씨는 화재보험을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에 자동 전송해 간단하게 보험을 신청했다.
#. B씨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가족과 결합해 할인 받고자 했다.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앞으로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인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1년 2월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 건수는 4억3000만 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소비자가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했던 납세증명 등 15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 민간과 함께 다양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