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대비 1.2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에쓰오일(S-OIL)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친환경 제품 생산에 나선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 [사진=에쓰오일] |
S-OIL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실증사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S-OIL은 지난 3월 정부에 폐플라스틱 분해유 실증사업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바 있다. 국내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 정제 원료로 규정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투입이 불가능하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S-OIL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 기존 정유·화학 공정에 투입해 휘발유·경유·나프타·폴리프로필렌(PP)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2년간의 실증사업 기간 최대 1만톤의 열분해유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운전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하면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PLUS)도 신청할 방침이다.
S-OIL은 1톤(t)의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될 경우 소각하는 것보다 약 1.2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S-OIL은 "저탄소, 순환형 신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