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최임위 노사 1차 수정안 제출 예정
경영계 9620원에서 소폭 인상 전망
노동계 1만2210원에서 210원 인하
공익위원 심의구간 제안 가능성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고위관계자 인터뷰가 공개되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 의혹이 짙어져서다.
최저임금 고시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최임위원들은 논의 당사자간 불신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최임위 노사는 1차 요구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 간극을 좁힐 예정이나 입장 차를 크게 좁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고위인사,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발끈한 최임위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최임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노사의 비판이 잇달았다.
앞서 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임위원 전체가 발끈하는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전경 2023.07.04 swimming@newspim.com |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합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탄생한 곳이다. 외부인인 정부 고위 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지만, 이같은 보도가 등장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7월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사실상 최임위를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최임위가 과연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지금 최임위 회의에서 논의되고 심의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외압과 회유에도 최임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굳건하게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정부의 입김에 충실한 공익위원들이 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묻겠다"라면서 "경영계와 정부가 짜고 치는 최임위 판에서 그 역할을 공익위원들이 또 다시 충실히 하는 건지, 노동자들을 들러리로 세워 마치 이것이 합리적 방안인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로 이자리 모인 그 누구도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어떤 보도가 있더라도 공식적인 논의사항 아닌 한 믿지 말길 바란다"라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면서 공정한 조정자이자 결정의 당사자로서 노사 자율 합의 이를 수 있도록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사, 1차 수정안 제출 예정…공익위원 인상률 제시 가능성도
이날 노사가 제출하는 1차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밑그림이 얼추 그려질 전망이다.
다만 노사 간 격차가 지금도 2590원에 달해 합의 도출까지 심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제출한 최초요구안을 기준으로 수정안을 여러번 거쳐 조율하는 식이다. 통상 수정안은 3~4차까지 진행되는 편이다.
우선 노동계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개한 금액은 시간당 1만2000원이다.
노동계는 지난 회의 때 제시한 최초 요구안 1만2210원(올해보다 26.9% 인상)에서 210원 낮춘 1만20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9620원보다 2380원(24.7%) 인상한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원 정도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제시한 '9620원 동결'보다 소폭 인상한 금액을 수정안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몇 차례 수정안을 거쳐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인상률 2.72%에서 7.64% 사이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5.0% 인상을 표결에 부쳐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이 결정됐다.
최임위는 올해 노사의 인상률 논의 장기화 조짐에 직전 9차 회의부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오는 8월 5일이다. 고시일을 맞추려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 침체 속에서 노동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며 "최저임금이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체 14%대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300인 미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