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21년 옥외광고물 등 연장 허가신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이어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신청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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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
행정안전부는 정부24 포털을 통해 옥외광고물 등의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안전도 검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자치단체별 하나의 시금고에 기타 업무별 수수료와 혼용 입금 보관되어 추후에 구분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이에 시는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을 개발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동시 신청 ▲기존 허가 연장 프로그램과 연동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이 3년 경과될 경우 자동 연장신청 리스트로 데이터 구축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제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매년 540건 정도 고정형 간판 신고·허가 신청이 있고 이중 대형 간판 같은 중요 필수 대면 협의건 100건를 제외하고 나머지 440건인 82% 정도가 간단한 간판 신청 민원이다.
시는 이번에 구축한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동안 방문에 어려움이 있던 광고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단한 간판 민원 82%는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옥외광고물 온라인 민원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민원인을 위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신청 프로그램은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