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상가 포함·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보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동지역 상가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시범구역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상가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 지정으로 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를 의미한다.
상가 전면공지 조성 권장 가이드 라인 예시.[사진=세종시] 2023.07.03 goongeen@newspim.com |
시는 지난 2021년 12월 고운동 상가에 대한 전면공지 시범구역 선정 이후 매출과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상가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번 구역 확대를 통해 기존에 상업지역으로만 제한했던 대상지를 아파트와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까지 확대해서 공모키로 했다.
또 구역 설정 기준과 시범구역 공모 신청 필요서류 등을 정비했고 고운동 시범구역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공지를 정갈한 공간으로 재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이번 공모 신청서류는 목표·추진전략 등 사업계획서와 시설물 설치·관리 계획서 및 사업구역 지정도,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등이다.
시범구역 공모는 오는 8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며 사전 필요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향후 시는 시범구역에 선정되면 시와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을 맺고 전면공지를 관리케 할 예정이며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영업도 가능케 할 방침이다.
김진섭 세종시 도시과장은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확대로 상업지역과 아파트단지 내 상가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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