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후 다니던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서류를 출력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개월 동안 근무한 곳에서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등 불만을 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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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월 6일, 자신이 담당했던 어르신 두 분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센터장과 면담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리라는 직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무실 안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관련 서류를 출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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