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모르는 피해자 집에 침입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 2022년 9월 오후경 길을 걸어가다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음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모습이 떠올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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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달 11일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의 양상도 가지고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으며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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