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에 불만을 품고 모욕을 하거나 경찰서 화장실 창틀을 부수고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알아보겠다"며 생명의 전화로 허위신고를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세금받아 먹고 무능력하다", "니들 단속할 수 있느냐"는 등 공연히 모욕을 했고, 이 자리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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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그곳에 있는 화장실 아크릴 창문을 수회 내리쳐 창틀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A씨는 2023년 2월 7일에는 신고를 하면 경찰관과 소방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알아보겠다는 이유로 생명의 전화를 이용해 "누군가 뛰어내린 것 같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소방차 10대, 소방관 28명, 경찰관 7명, 순찰차 4대, 경찰구조정 1정, 소방구조정 1정이 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소방차 10대, 순찰차 4대 등이 출동하고 다수의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일대를 수색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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