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이륜자동차의 배기음 튜닝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튜닝에 따른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soy22@newspim.com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란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날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값보다 5데시벨(dB)을 초과해 운행할 수 없다.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는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할 때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하천 둔치, 주차장, 자전거 도로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점이 작년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된다.
또 홍수정보 내용이 올해부터 'OO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처럼 구체적으로 표기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soy2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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