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G 인터넷 서비스 확산 위한 케이블 설치
6월 7일부터 시행…인터넷 환경 편리해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건물 신축 시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를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를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biggerthanseoul@newspim.com |
과기부는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종전 규정에는 광케이블 또는 꼬임케이블 중 필요한 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돼 앞으로 모든 신축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함께 광케이블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가 의무화되면서 국민이 더욱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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