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심사 후 폐지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청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서울 강서구 소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의 모습. 2022.04.27 hwang@newspim.com |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알다시피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 지분이 4%도 안 돼서 유동성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주가 등락이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고자 상장폐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율은 최대주주가 96.09%(보통주 1496만 7235주), 소액주주가 3.91%(60만 9253주)다.
상장폐지 여부는 한국거래소의 심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 상장폐지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있는 경우, 최대주주는 정리매매기간과 상장폐지 이후 일정 기간 매도하려는 소액주주로부터 공개매수 완료된 현 최대주주의 공개매수 가격(주식액면병합 전 액면금액 500원 기준 주당 19만원, 주식액면병합 후 액면금액 5000원 기준 주당 190만원)과 동일한 가격에 매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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