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내에서 바다 건너 영종도 행정관서로 출퇴근하던 공무원들이 지원 받은 통행료를 반납하게 되자 집단소송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통행료 환수 대상자인 중구청 공무원 190명 가운데 153명이 참여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중구 제2청사 [사진=인천시 중구] |
이들은 전날 소송 제기에 앞서 "인천시청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원을 받는데 중구청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 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2018년 5월부터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인천대교·영종대교 나 차도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교통비 일부인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청 감사에서 통행료 지원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중구청 직원들이 반납해야 하는 통행료 지원금은 개인별로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에 이르고 있다.
중구는 2019년 인천시의 감사 결과 조치이후 통행료 지원을 중단했다.
인천 중구는 전체 인구 15만6000여명(2023년 4월말 기준) 가운데 11만 1000여명이 영종도에 살고 있다.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국제도시 개발로 영종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2019년 기존 원도심인 관동 청사와 별도로 영종도 운남동에 제2청사를 개청,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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