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금품수수' 혐의 1심서 징역 4년6월 실형
檢 "다른 증거 많아"…재판부도 "필요성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각종 청탁 및 알선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금품 공여자인 사업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의 주된 증거인 사업가 박모 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글 캘린더(일정표) 중 이 사건 범죄일시로부터 한참 후에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박씨가 현금을 줬다는 부분과 관련돼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사후 수정됐다는 점에서 캘린더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자백한 금품수수 부분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도 다툰다"며 "현금 수수가 없었고 공무원 등 알선과 관련해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심은 박씨의 진술이 대체로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 반면 이 전 부총장 측 주장은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알선·청탁행위와 관련해 일부 무죄로 판단된 금품수수 부분도 충분히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1심에서 2회 기일에 걸쳐 박씨에 대한 충분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할 사유인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이어 "캘린더 사후 작성은 이미 원심에서 증거조사로 확인된 부분이고 그 외에 문자메시지나 녹음파일 등 객관적 상황을 확인할 증거가 더 많아 (유죄로) 판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차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박씨의 진술과 그 진술에 의한 2차적 증거"라며 "항소심에서 제한적이라도 박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상 원심에서 이뤄진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부정적 의견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원심과 중복되지 않게 신문할 부분을 특정하거나 다시 부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다음 기일을 열고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의 총 수수금액을 10억259만8700원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1심은 지난 4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부총장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총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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