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 주요골자
"연금개혁 첫 단추, 퇴직연금의 실효성 강화로"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의 첫 단추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와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 도입 근거 마련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비효율 개선을 골자로 한다. 이는 퇴직연금의 개혁과제 일부를 선행하는 것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퇴직급여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타 연기금에 비해 시작은 느렸으나 빠른 양적 성장을 이뤘고,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며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두고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전히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고, 중소‧영세기업일수록 제도 도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번에 발의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한다. 퇴직급여 지급에 디폴트옵션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만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평생연금지급제도와 유사하거나 일정 비율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등 더 강한 수준으로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퇴직일시금이라는 오랜 역사적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일시금 수요가 여전히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연금수령 형태를 원칙화하되 원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도록 발의했다.
퇴직연금이 보편적 노후생활 보장 재원으로 기능하려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은 24.0%로 낮아 대다수 저소득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노후재원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려 해도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이들이 많아 현행 세제혜택만으로 유인이 어렵다.
개정안에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매칭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퇴직연금 재정지원은 국제적인 추세로,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칠레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매칭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정부의 재정안정화에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퇴직급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된 디폴트옵션 관련,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디폴트옵션 적용 통지시점(만기 후 최대 6주→만기 2주 전) 단축,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가입자도 디폴트옵션 상품의 가입선택(Opt-in)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여기 포함됐다.
윤창현 의원은 "허리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듯, 퇴직연금이 무너지면 노후생활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가게보증금 또는 자녀증여로 쉬이 사라지는 퇴직연금을 근로자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당당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평생월급만들기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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