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의혹' 수사…임기 내 결론날까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4:34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5:54

김인겸 부장판사 소환 통보 '거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에 무게
법조계 "퇴임 전 소환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퇴임 전 소환과 기소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현직 대법원장 기소에 대한 부담감 등을 고려할 때 김 대법원장 퇴임 이후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2.09.13 mironj19@newspim.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며 김 대법원장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제기된 의혹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그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으며 임 전 부장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 부장판사 또한 소환했으나 거부하자 직접 찾아가 방문 조사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를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생겨 최근 재차 소환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의무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할 이유는 없지만,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거나 사건이 기소됐을 경우 불리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대법원장의 퇴임은 오는 9월 24일이다. 퇴임까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주요 관계자들을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자 현직 대법원장이 사상 최초로 검찰에 소환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의 쟁점은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참고인 소환과 주변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대법원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일부 입증이 됐다고 본다"며 "당사자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원장 기소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 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김 대법원장 임기 내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