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건설현장의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에서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것은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이사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기소된 B(57)씨 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 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이날 재판 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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