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군민 체력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현행화,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 시설이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확대했다.
보은 스포츠파크 전경. [사진 = 보은군] 2023.06.23 baek3413@newspim.com |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감면대상자는 ▲다자녀가구가 포함된 가족구성원 ▲병역명문가의 본인 및 부모·배우자·자녀 ▲유아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보은군 전입자(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1개월 동안 1회 감면) 등이다.
이들은 군에서 관리하는 수영장·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이용료 50%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로 보은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및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보은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군내 청소년들의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등에 대해 전액 감면과 지난 2월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동호회 등록 시 시설 사용료 80% 감면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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