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선고...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10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사위 등 명의를 이용해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와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당시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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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과거 사기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안씨 측은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몰랐고 이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다"면서 최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최씨의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해당 판결문을 검토한 뒤 추가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실제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앞서 지난 5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고 오는 7월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최씨는 '자신이 안씨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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