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돕기 위해 6월 중 부과된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 중 25%를 감면해 부과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하고 있다.
광양시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2.17 ojg2340@newspim.com |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총 1937건 7억 8400백만원이다. 25% 감면으로 1억 5700만원이 줄어든 6억 2700만원이다.
시는 지난 14일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기일은 오는 7월 14일까지다.
황봉운 도로행정팀장은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내 기업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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