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놀이시설 유지·보수 관련 행정기관 역할·책무 등 강화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제공] 2023.06.22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해 더욱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유지관리 ▲관리 및 지원계획 ▲안전감시망 구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 강화 ▲안전지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연도별 중대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경기도 지역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9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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