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전세, 매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2022년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사진=청주시] 2023.06.22 baek3413@newspim.com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관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를 당해 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연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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