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도로전광판·홍보영상 노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오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
지정차로제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자료=경찰청] |
하지만 지정차로제에 대한 인식 부족 탓에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지정차로제에 대해 집중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해 도로전광판(VMS),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요 위반사례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과 인구이동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된다면 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