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하천 주변에 설치된 유수시설(빗물 저장시설) 위에 주차 전용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수시설은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위치해 빗물이 모이도록 하고, 이를 임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해 도심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이다.
구의 유수시설 [사진=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2023.06.21 jsh@newspim.com |
현행 법령은 유수시설의 방재기능 유지를 위해 복개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복개 후 활용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시설(2010년), 대학생기숙사(2012년), 평생학습관·임대주택(2013년),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2019년) 건축이 허용돼 왔으나, 주차전용빌딩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
유수시설을 활용한 건축물 건축은 대도시 공공용지 부족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방안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대도시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빌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서울시 등 자체단체로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