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도농 균형발전 창출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통합청주시 재정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북 청주시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재정지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2023.06.21 leehs@newspim.com |
현행법은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후 10년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한 창원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기존 법률상 2024년 재정 지원이 끝나지만 개정안 통과로 지원 기간이 2029년으로 연장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통합 청주시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지원받는 재정 규모는 총 243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통합 청주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 확보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 당시의 상생발전방안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자율통합 촉진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법에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 특례 연장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모범사례로서 도농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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