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해야"
3회이상 음주운전 "영구 면허취소"..절반이상 찬성
안실련·삼성교통안전硏, 대국민 설문조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대국민 설문 조사를 공동실시하고 분석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5862명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34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8.5%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4월 8일 배승아양 사망 사건, 4월 9일 하남시 배달 가장 사망 사건 등 최근 근절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실태와 예방차원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6일 0시 2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 중이던 SUV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2023.06.16 gyun507@newspim.com |
설문조사는 20세이상 성인 5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 95%의 국민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4명중 3명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으로 1번이라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5019명의 국민 중 4742명, 94.5%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자에게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 국민은 277명에 불과했다.
응답자 48.6%는 음주운전을 가장 위험한 운전행태로 꼽았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가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85.1%에 달했다. 최초 100~200만원이 소요되는 장착 비용에 대해 65.4%가 음주운전자가 전액을 부담해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음주운전 결격기간(3회 이상 적발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4.5%가은 영구히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처벌규정(특가법상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은 3.6%, 183명에 불과했다. 76.1%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
안실련 이윤호 정책사업본부장은 "조속한 국회 통과와 예산배정이 이뤄져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극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윤창호군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에 비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206명에서 214명으로 3.9% 증가했다.
특히 21대 국회들어 임호선 의원 등 총 7건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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