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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음대 입시곡 유출 의혹' 교수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0:36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0:36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연세대학교 음대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21일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한모 씨와 입시준비생 A씨, 음악학원 원장 B씨, 사립대 예술대학 음악학부 학장 C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 처벌 전력도 없다"며 "한씨가 금전적 대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 지정곡을 사전에 알게 됐더라도 개인의 음악적 역량과 상당한 기간의 연습이 필요한 실기 시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며 "내신 성적과 실력 등을 고려하면 A씨는 해당 학과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당한 합격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입시를 준비하던 A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에 나올 지정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A씨에게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불법 과외교습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해당 과외교습은 음대 동문을 통해 음악 학원장 B씨가 청탁하며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친분이 있던 음대 학장 C씨를 통해 한씨의 과외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출제곡을 유출하며 드러났다. 이에 연세대는 실기곡을 바꾸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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