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한 달간 '제도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산자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TF팀 구성
기술평가 의무화 조항 등 관련 피드백 검토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테슬라 요건'이라고도 알려진 기술특례상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찾아가는 기술 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한 달간 '기술 특례상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2023.05.30 yooksa@newspim.com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산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자본시장연구원·벤처캐피탈협회·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월까지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수기관 기술평가 의무화와 거래소 및 금감원의 심사 중복 문제를 개선한다. 현행 제도는 복수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사기관 간 정보가 적절히 공유되지 않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급작스러운 보완 필요 사항이 발생해 기술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특례를 적용하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 첨단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제대로 상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출자를 받아 자회사가 될 경우 특례상장이 막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하기로 했다.
거래소 차원에선 기술평가나 상장심사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기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우수기업 상장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장에 탈락한 기업들에게 미승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알려줘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 및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점검과 기술 상장을 주선하는 상장 주선인의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술특례 상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도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 논현(아세아타워)을 시작으로, 바이오·의료기기, 반도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업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오송(23일), 용인(30일), 판교(7월10일), 구미(7월12일), 익산(7월20일)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로드쇼에서는 기술기업들이 현재 운영 중인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조언들을 알아서 찾아다니고 거래소는 들어온 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에만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줄 것"이라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핵심 기술기업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장 방식이 무엇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