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음주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곽대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같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배우 곽도원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남산의 부장들' 언론시사회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오는 22일에 개봉한다. 2020.01.15 alwaysame@newspim.com |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경 면허취소(0.08%)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곽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곽씨가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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