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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11:27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1:27

안전사고·오염등 석유화학단지 피해에도 지원 전무
발전소·댐·송변전시설 등 개별 법률로 지원 제도화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9일 전남 여수와 울산·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 건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 위의 석유수입국으로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이다.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 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 [사진=의원실] 2023.06.19 ojg2340@newspim.com

주변지역은 폭발과 화재 사고 석유와 유해물질 누출 등 인명·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토양·수질·대기 오염에 따라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지방세는 2.9% 에 불과하고 나머지 97.1% 인 연간 12조 4216억원이 국세로 국가로 귀속돼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해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장이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지역주민 우선채용 및 지역기업 및 생산품 우선 이용, 본사 이전 등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업의 본점을 해당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경우 등에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 의원은 지원사업 재원 기금 설치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 지역상생 기업에게 부여할 조세 감면의 구체적 요건 및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 함께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발전소와 댐, 폐기물처리시설, 송·변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법률이 제정돼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 정작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환경 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상존하는 석유화학단지에는 정부 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과 복리를 증진함은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을 선도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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