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말까지 교통특별회계 과태료(주정차위반·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70여 명으로 총 체납액은 90여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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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전체 체납액 315억 원의 29%에 해당한다.
시는 고액체납자 중 60명을 선정해 주 2회 이상 주소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하며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소유재산을 파악에 나선다.
또 직접 체납자와의 상담을 통해 체납사유 및 징수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납부 기피, 상습·고질 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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