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 출석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 관여 사실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공격받자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부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아는 사이였던 것은 확실하다'며 증언을 구체화시켰다.
또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을 안다고 하면 대선후보였던 본인도 대장동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오인받을 테니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저는 이 대표를 오래 봤고, 많이 봤다. 당시 김 전 차장을 안다고 했어도 될텐데 왜 (모른다고 해서)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그냥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7차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 검찰은 "변호인단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질문해 증인의 기억에 혼동을 준다"며 "이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신빙성 판단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원칙은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만약 증인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흔들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가 상의를 매만지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06.16 leemario@newspim.com |
이날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한 진술들에 대해 다시 질문했다. '김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인에게 알려준 것이 정확한 기억 맞느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전화통화를 했다는 시기와 그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2010년 3월 21일경부터 5월 사이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안 등이 현안이었고 시장이 리모델링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김 전 처장도 '리모델링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건설업체 직원이었던 김 전 처장에게 이 대표가 먼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전화를 걸었고 김 전 처장은 이 사실을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해줬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이 당시 이 대표를 어떻게 호칭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변호사라고 호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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