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불법파업 노조원 개별 책임 판결…법조계 "입증 한계"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5:17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5:17

대법원 현대차 파업 소송 '파기환송' 판결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노란봉투법' 입법 목적과 동일하다는 평가
법조계 "책임 입증 한계...배상 청구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노조의 연대 책임이 분산되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 행위 정도와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실상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면서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5.22 pangbin@newspim.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건의 상고심에서 "비정규직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에게 사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합원 개개인의 노조에서의 역할과 쟁의 참여 경위, 손해 발생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벌였고, 현대차는 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50%로 제한하고 현대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으나, 현대차 사건처럼 불법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조합원 개인의 쟁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할 방법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사측에서는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정도를 하나하나 다 입증해야 한다"며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입증하려면 자료를 모아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속적인 채증 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법적 제한도 많을 것"이라며 "조합원이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입증이 안 되면 사측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국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아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법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돼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측이 손해를 입어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봤다.

반면 대법원이 기존 판례의 연장선상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조직적으로 파업에 가담했는데 개별 책임을 물으라고 판결했으면 노조 파업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한 판시겠지만, 산발적인 불법행위라면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던 종전 판례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