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공청회 개최…전문가 100여명 참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계획방향에 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 ~ 2027)'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도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높아지는 노후에 대한 안정화 욕구와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수립됐다.
질 높은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목적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를 ▲장기요양 제공체계의 합리적 개선 ▲장기요양제도 운영의 고도화 등으로 설정했다.
지난해부터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대 권순만 교수, 강은나 보건사회연구원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기관과 유관기관, 전문가 약 100명이 참여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핵심축으로, 노후의 일상생활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 되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3.05.22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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