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5년간 24억원 투입에도 기구설립 실패
신청자격 요건 미달 독립영화 전용관에 예산 지원
심사위원 전문성 확보 미흡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 사업 및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혈세를 어처구니없게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어 국민과 영화인들은 실망하고 개탄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서도 영진위의 허리띠 졸라매기, 심기일전의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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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산 누수 사례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이다.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예산 69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아세안 국가들과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기구 설립이 사실상 결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교류행사 명목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상대국들의 호응이 없는 사업을 5년이나 끌고 오면서 24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
문체부는 중국사무소 인력을 뒤늦게 감축된 것도 지적했다. 2020년 한한령과 코로나19로 기업입주 지원사업이 중단되고 한국영화 개봉·유통이 이뤄지지 않아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축소됐음에도 2022년까지 4명의 인원을 유지하다가 올해가 되어서야 2명으로 줄였다. 또한 블랙리스트 후속조치를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도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고 올해 연구용역 예산 1억원 외에 운영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운영 연장을 결정해 인력 및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
2022년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영진위에 채무가 있는 상영관은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을 받아준 뒤 최종 선정해 1억1400만원을 지원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후속조치로 오히려 자격 요건을 '사업 신청 시까지 영진위에 채무가 없을 것'을 '사업 심사 개시 전까지 영진위에 채무가 없을 것'으로 변경했다.
문체부는 공모사업 심사의 전문성도 미흡한 것으로 문제로 삼았다. 영진위는 공모 심사를 위해 1000여명 규모의 심사위원풀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타 기관고 비교할 때 후보자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천 또는 추천으로 구성된 후보자군이 심사위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검증하는 객관적인 외부평가 절차가 없이 사무국에서 자격 기준 부합 여부만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화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30~40%대에 불과하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으로 연례적인 재정 낭비가 발생한 사례로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콘진원과의 유사·중복사업 조정도 요구된다.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영진위와 콘진원이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양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의 후유증, OTT 약진에 따른 영상콘텐츠산업 환경 변화로 한국영화산업이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영진위가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과 리더십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영진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영화계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영진위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및 제도 개선 작업을 통해 한국영화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