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증평군은 군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증평군청. [사진=뉴스핌DB] |
이 제도는 공직자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각종 감사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자문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미래기획실 기획예산과장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면책보호관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의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에 면책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감사원, 상급기관의 감사 면책 신청 시 면책 절차·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 과정 등 전반에 걸쳐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면책보호관 제도 외에도 지난2일부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며 "군민중심의 증평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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