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 100만원이상 차량 대상
차량 연식이 2010년 이후 차량 공매해 체납액 징수 방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3.06.14 atbodo@newspim.com |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등 세금 체납자 694명에게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압류차량 공매를 통한 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강제 징수에 나섰다.
이번 인도명령서 발송 대상 차량은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압류 차량 연식이 2010년 이후인 차량 740대다.
고양시는 자동차 압류처분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강력한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인도 명령을 내린 것이다.
우선 체납자에게 압류된 자동차를 6월 30일까지 인도해 갈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체납자가 기한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을 통해 차량을 공매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른 불법운행 자동차(대포차)로 의심되는 경우는 차량등록부서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후순위 채권으로 공매 실익이 없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관련 실적이 없다"면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