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봉양읍과 왕암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제4산업단지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자체 신규 투자사업이 규모 2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법적 절차다.
제천 제4산업단지 조감도. [사진 = 제천시] 2023.06.14 baek3413@newspim.com |
이번 통과로 제4산업단지 조성과 시 투자유치 3조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충북개발공사와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시는 1648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봉양읍 장평리와 신동, 왕암동 일원 82만㎡의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4산단 조성 후 본격 가동되면 생산유발액 3458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442억원, 취업유발인원 4105명 등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투자심사 승인은 지역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업선정,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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