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해외인재 정보 수집 관리 법적 근거 의결…내년부터 활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국내 인재뿐 아니라 해외 인재 정보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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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가 해외 인재까지 확대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변화다.
아울러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가 해외 인재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 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디비 활용 기관에 추가돼 내년부터 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하는데 국적이 장벽이 될 수 없다"며 "세계(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에 국내외를 망라한 최고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