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 강화, 좌석 동승 가족 요금부과 금지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 상원에 연방항공청 재승인 법안이 상정됐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상공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마리아 캔트웰 의원과 공화당 원내 대표 테드 크루즈 의원, 그리고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태미 덕워스의원과 제리 모란 의원 등은 1070억달러 규모로 5년 기한의 연방항공청 재승인 법안을 제출했다. 상원 위원회는 15일 이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상원과는 별도로 하원도 13일과 14일 연방항공청 재승인 법안 심의를 시작한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합등으로 제안한 이 법안에는 활주로 안전과 고고도 비행 풍선을 추적을 강화하는 대책과 항공사들이 항공기 좌석에 동승하는 가족에 대해 별도 요금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캔트텔 의원은 법안에 대해 "항공기 지연에 대한 환불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를 처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FAA가 최신 활주로 표면을 탐지하는 최신 장비와 기술을 도입해 활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월 이후 일어난 6건의 활주로 사고를 조사 중이다.
법안은 또 교통부의 웹사이트에 있는 소비자가 항공사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상설 운영하고 미국 각 항공사의 최소 항공 좌석 규격을 보여주는 또다른 대시보드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90일 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고도 기상관측 풍선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운영해 군 당국의 위험 비행체 식별 판단을 돕도록 했다. 미국의 전투기들이 2월 중국이 날린 정찰 풍선을 요격한 후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제안해 이 규정을 법안에 넣었다.
법안에는 항공기 좌석 최소 크기 기준과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한 장시간 항공 지연에 대한 보상 등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많은 항공 소비자 보호 조치들이 빠져 있다. 조종사의 최저 연령 상향, 워싱턴 국립공항의 장거리 항공편 증편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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